경제하시는분 특허권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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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특허권및 저작권의 매매에관련해서 경상수지에 서비스수지 항목으로 포함되는걸로 알고있거든요 그런데 어제 대성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17번에 1번선지가 특허권거래를 금융계정에 자본수지에 포함하고있어 이의제기및 근거한 교과서들을 확인했는데, 교과서에서는 여전히 자본수지로 설명하고있네요.
혹시 문병일 선생님강의를 들으신분이나 신경을쓰신분께서는 한국은행에서 서비스수지로 분류한다는걸 알고계실텐데 어떻게생각하시나요?
한국은행은 상표권, 영업권, 판매권 등을 지적재산권이 아닌, 비생산, 비금융자산으로 보아에에대한 취득과 처분은 모두 자본수지의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권을 사고 파는 매매행위는 서비스 수지가 아닌, 자본수지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게 됩니다. 반면, 이를 제외한 특허권 등은 지식재산권이므로이에대한 사용료는 서비스 수지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에 해당하고,이를 사고 파는 매매 행위도 서비스 수지(기타 사업 서비스 수지)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분류는 한국은행이 나름대로의 통계상의 이유와 편의등을 이유로 분류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위는 한국은행의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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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학년도 평가원 기출에도 자본수지로 포함되어있는데 그 통계기준이 최근에 바뀌어서 그럽니다. 아마 교과서가 2015년 이전에 씌여서 그럴겁니다. 서비스 수지로 분류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4종 교과서 담당부서및 대성과 통화했으나 대성은 교과서에 기반하여 출제된것이므로 수정할수없다고하네요 소수의 경제선택자들이 잘못된 정보를 얻지않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