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생중에 공공인재?인지 하는 전공 수강하시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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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고대 자전 커리큘럼 보고 궁금해서 그런데
민법이나 형법을 한학기만에 다 돌리는 건가요?
다른 법이야 정말 기초적인 부분만 건드리고 넘어간다면 한학기로 충분하긴 한데
(사실 헌법이나 행정법도 한학기는 빡세긴 하지만..)
민법은 총칙만 해도, 형법도 총론만으로도 한학기 수업인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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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우면 지금 발표해 ㅅㅂ
1-2에 민법 2-1에 헌법 2-2에 형법이라는 것 같아요
자전은 1-1 법학통론 1-2 민법 2-1 헌법 2-2 형법이 맞습니다.
필수적으로 그 학기에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1학년에 법통과 민법을 안들으면 전공배정시 불이익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