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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당연한 이야기를.
위헌심사형 -> A법률이 내가 당사자인 재판의 전제인데 법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안 해줘서 헌재에 내가 직접 청구함
권리구제형 -> 내가 볼 때 B법률에 의한 공권력의 행사 or 불행사가 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 같아서 위헌 같으니 헌재에 이거 위헌 아니냐고 물어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