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ox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를 경우 노예 계약은 유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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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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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무효에요???
헌법에 어긋남 + 개개인의 자유를 현저히 제한
계약 자유의 원칙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개입x
가능함
출처 어디임.? 지금까지 전혀 인지못함
계약자유의원칙의 정의가 법에 어긋나지 않는선임
현대의 사적자치의 원칙은 해석상 법률 내에서의 자유로 국한하지만 근대에서는 사적자치 원칙에 따라 불공정한 계약도 인정했음
지금 강의듣고 올린글인데 용택형이 잘못설명한건가 뭐지
지금 현대에 통용되는 사적 자치원칙은 법률내에서의 자유로 국한하는거 맞는데
근대 시점에서 적용되던 사적 자치 원칙은 불공정한 계약도 인정했다는거죠
만약 근대에서의 사적자치 원칙이 그 행사 범위를 법률내에서의 자유로 국한 했다면 뭐하러 수정원칙이 나왔겠어요
불공정 =/ 법에 어긋 아닌가요?
제가 생각한건
법에 어긋나는건 애초에 제한, 현대수정원칙에서는 법자체는 어긋나지않더라도 누가봐도 불리하고 비공정한 계약 제한 이건줄알았는데
불공정과 강행법규 위반은 다른거 맞아요
다만, 사적자치원칙에 따르면 노예계약은 반사회적 계약이지만 인정해요
다른 분들 말씀해주신 거에 더해서, 계약 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사기, 강박, 착오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모든 계약은 일단 유효하지 않나요. 그래서 위법한 계약도 일단 유효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원칙에 의해 용인되기도 하고요.
그건 아니에요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현대 민법에서 반사회적 계약은 전부 무효에요
그리고 사기강박착오도 일단 유효하고, 취소권을 행사하면 소급하여 무효로 하는 것이에요. 당초부터 무효인 계약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