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분한나의눈빛 [1336938] · MS 2024 · 쪽지

2024-10-11 22:43:32
조회수 325

정치와법 질문 있습니다

게시글 주소: https://video.orbi.kr/00069451031

입양과 관련한 질문 답변 부탁드립니다


- 친양자 입양과 / 친양자거 아닌 양자를 각각 입양할때  

가정법원에 허가와 승인을 거치는지의 여부에대해 궁금합니다


- 친생자와 같은 지위 혼인중의 출생자 인가요?

친생자가 자기 자식에대한 설명인데 왜 혼인중의 출생자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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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장아찌 · 1298237 · 3시간 전 · MS 2024 (수정됨)

    1.
    ♥친양자 입양♥: 입양 청구 → 가정법원의 ♥인용 결정♥
    (22학년도 9월 모평 10번 문제 4번 선지:
    위 표현으로 친양자 입양과 친양자 입양이 아닌 입양을 구별함. 친양자 입양에만 해당함.)

    ♥미성년자 입양♥(친양자 입양, 친양자 입양이 아닌 입양 모두): 가정법원의 ♥허가♥
    (21학년도 9월 모평 14번 문제 4번 선지:
    위 표현으로 친양자 입양과 친양자 입양이 아닌 입양을 구별할 수 없음을 명시함.)

    2. 친생자 = 혼중자 + 혼외자

    혼중자면 친생자지만
    친생자라고 혼중자인 건 아님

    친양자 입양 = 혼중자 취급 → 친생자 취급O
    친양자 입양이 아닌 입양 = 친생자 취급 (→ 혼중자 취급X)

  • 따분한나의눈빛 · 1336938 · 1시간 전 · MS 2024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적어주신거에서 하나만 더 여쭤봐도될까요?

    친양자가 아닌 양자로 입양한 경우
    가정법원에 청구 한 뒤에 인용을 하면
    인용안에는 허가 내용이 내포돼있는걸까요?

    + 성년을 입양하는 경우에는
    친양자와 친양자가 아닌양자로 입양할때 차이가 있을까요?

  • 수능장아찌 · 1298237 · 1시간 전 · MS 2024

    1. 입양 청구해서 가정법원이 인용했다는 표현 자체가 친양자 입양에만 쓰입니다
    (위 답변 1번 참고)
    2. 친양자 입양은 미성년자만 가능합니다.
    고로 성년자일 경우 친양자 입양이 아닌 입양만 가능합니다.

  • 따분한나의눈빛 · 1336938 · 1시간 전 · MS 2024 (수정됨)

    아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하나 더 궁금한게있어서 그런데

    A(남)과 B(여)가 혼인신고 하지않고
    형식적 결혼상태에서 아이를 낳은경우
    B에게 아이는 친생자일텐데, A에게는
    인지절차를 따로 거쳐야 친생자가 되는게 맞나요?

  • 수능장아찌 · 1298237 · 1시간 전 · MS 2024

    네!!

  • 따분한나의눈빛 · 1336938 · 1시간 전 · MS 2024

    걈사합니다...ㅠㅠ 좋은 밤 되세요!!

  • 수능장아찌 · 1298237 · 1시간 전 · MS 2024 (수정됨)

    그리고

    법률혼: 실질적 요건 충족 o 형식적 요건 충족 o
    사실혼: 실질적 요건 충족 o 형식적 요건 충족 x

    형식적 요건: 혼인 신고
    실질적 요건: 혼인 의사 합치, 중혼이 아닐 것, 만 18세 이상일 것(18세는 부모 동의 필요), 근친혼(8촌 이내)이 아닐 것

    형식적 결혼이라는 말을 쓰셔서
    혹시 몰라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 플라에몽 · 1301929 · 41분 전 · MS 2024

    21년 9월 모평 확인해봤는데요..

    '가정법원의 허가' 만으로도 충분히 친양자입양이 아님을 알 수 있게 나와있습니다.

    친양자입양의 경우에는 반드시 법원에 청구와 인용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제시문에 '가정법원에 허가를 받아 입양'이라고만 나와있는경우(20210914)에는 친양자입양이 아닌 일반양자입양으로 판단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 수능장아찌 · 1298237 · 38분 전 · MS 2024 (수정됨)

    21학년도 9월 모평 14번

    문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가) 갑과 을이 법률혼을 하고 이듬해 을이 A를 출산함.
    (나) 갑과 을이 소송을 통해 이혼함.
    (다) 을이 병과 만나 사실혼 중에 B를 출산했고, 병이 B를 인지함.
    (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병이 A를 양자로 입양함.

    선지)
    ④ (라)로 인해 갑과 A의 친자 관계는 종료된다: 오답

    해설)
    - (다)와 (라) 사이에 을과 병이 법률혼을 했으며 친양자 입양에 관한 조건을 갖춘 경우: 친양자 입양 가능
    - 을과 병이 사실혼 관계인 경우: 친양자 입양 불가능
    (둘 중 어느 경우인지 주어진 단서로는 확정 불가능함)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 관계일 경우에도
    법률혼이 아니기 때문에 친양자 입양이 아닌 입양이 되는 것이지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라는 표현 때문에 친양자 입양이 아닌 입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 (라)가 친양자 입양인 경우: 갑과 A의 친자 관계 종료 O
    - (라)가 친양자 입양이 아닌 입양인 경우: 갑과 A의 친자 관계 종료 X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라는 표현을 통해서는
    A가 '친양자가 아닌 양자로 입양되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A가 친양자로 입양된 건지 or 친양자가 아닌 양자로 입양된 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④가 답이 아닙니다.



    민법 제867조(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①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친양자 입양은 미성년자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친양자 입양의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따분한나의눈빛 · 1336938 · 1시간 전 · MS 2024

    아 그러네요 ㅋㅋㅋㅋ ㅠㅜ 급하게 적느라고..
    혼인신고 안하고 실질적 요건만 갖춘 부부 사례에 적용했다는 의미였습니다.. 찰떡같이 알아들어쥬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