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르코프스키 [1332076] · MS 2024 (수정됨) · 쪽지

2024-09-26 20:56:30
조회수 2,067

법학 개념어, 기를 쓰고 안 배울 이유가 없다

게시글 주소: https://video.orbi.kr/00069292299

안녕하세요 독서 칼럼 쓰는 타르코프스키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법학 지문을 어려워 하는데, 그 이유는 결국 법학 개념어와 용어가 낯설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법학 개념어는 법 관련 글을 많이 익히면서 생각보다 쉽게 습득할 수 있는데요. 이상하게도 법이 전문가의 영역이라는 생각 때문인지 불필요한 장벽이나 거리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법학 개념어는 사실 따지고 보면 갯수가 많지도 않고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서, 상당히 가성비 좋은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실생활에서도 유용할 수 있고요.

법철학, 이론에 대해서는 저번 칼럼에서 언급했었는데, 사실 수능 국어에는 이론법학뿐만 아니라 실무적인 법률 정보도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법학 개념어와 실무에 초점을 맞춰서, 로펌들이 발표하는 리포트를 재구성해서 지문을 제작해보았습니다.


아래 글을 읽고 나면, 적어도 12가지 개념어에 대해서는 기억하고 시험장에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좋아요 버튼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연습문제 1)

출처: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제도 도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 안영수, 전세영, 배용만, 이소영, 양주형 / 법무리포트 / 2023. 5. 8

참조 및 재구성.


비상장 벤처기업이 창업자의 지분 희석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복수의결권주식(multiple voting shares)의 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2023년 4월 27일 국회를 통과하였다. 복수의결권주식이란 1주당 여러 개의 의결권을 보유한 주식을 의미하며, 이 법률은 최대 1주당 10개의 의결권을 허용한다. 이를 통해 창업자는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투자를 유치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은 비상장 벤처기업으로 제한되며, 해당 주식을 소유할 수 있는 자는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창업자로 한정된다. 창업자는 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여야 하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기록이 없어야 하고, 가장 최근 투자 이전까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지속적으로 보유하여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한 자로 정의된다.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은 창업자의 지분율이 최근의 외부 투자로 인해 30% 미만으로 감소하거나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 가능하며, 이때의 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존속기간은 최대 10년으로 제한되며, 1주당 의결권의 수와 함께 정관에 명시되어야 한다. 발행 절차는 가중된 주주총회 특별결의, 즉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정관을 변경하고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요구한다. 복수의결권주식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는데, 여기에는 존속기간의 만료, 주식의 상속이나 양도, 창업자의 이사직 상실, 기업의 상장 후 3년 경과, 대규모 기업집단 편입 등이 포함된다. 또한, 이사의 보수 결정, 감사의 선임 및 해임, 자본금 감소

<선택지>
- 복수의결권주식은 상장된 중소기업에서도 발행할 수 있으며, 창업자의 지분율이 20% 이하로 감소할 경우에도 허용된다.
- 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간은 최대 15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주당 의결권 수는 정관 변경 없이도 변경 가능하다.
- 해당 주식을 소유한 창업자는 모든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를 요구하는 권한을 가지며, 최대 20개의 의결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
- 복수의결권주식은 창업자의 이사직이 유지되는 한 자동으로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으며, 모든 조건이 사라져도 존속된다.
- 창업자가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도 복수의결권주식을 추가로 발행할 수 있으며, 모든 투자 금액은 제한이 없다.

<힌트>
- 복수의결권주식은 비상장 벤처기업에만 발행할 수 있으며, 지분율이 30% 미만일 때 허용됨.
- 존속기간은 최대 10년이고, 의결권 수는 정관에 명시해야 한다.
- 최대 의결권은 10개이며, 특별결의는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함.
- 창업자의 이사직 상실 시 자동 전환되며, 다른 조건도 함께 있음.
-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투자는 대통령령 기준 금액 이상이어야 함.

<선택지>
-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은 비상장 벤처기업에만 허용되며, 이를 통해 창업자는 지분율이 30% 미만으로 떨어지더라도 최대 20개의 의결권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
-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정관을 변경해야 하며, 이는 일반적인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보다 완화된 것이다.
- 창업자가 복수의결권주식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기록이 없어야 하며, 이는 기업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 복수의결권주식은 창업자의 지분율이 30% 이상일 때도 발행할 수 있으며, 이는 창업자의 경영권을 더욱 강화하고 외부 투자자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 복수의결권주식은 기업이 상장된 후 3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지만, 창업자가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다면 예외적으로 복수의결권을 계속 보유할 수 있다.
<힌트>
- 법률은 최대 1주당 10개의 의결권을 허용하며, 20개는 과도한 수치이다.
-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을 위한 정관 변경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는 가중된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 창업자의 실형 선고 기록 부재는 사실이지만, 이를 기업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 조치로 단정 짓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다.
-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은 창업자의 지분율이 30% 미만으로 감소하거나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 기업 상장 후 3년 경과는 복수의결권주식의 자동 전환 사유이며, 창업자의 이사직 유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

<이 글에서 얻어갈 개념 3가지>

-"복수의결권주식"은 1주당 여러 개의 의결권을 가진 주식으로, 벤처기업 창업자가 지분 희석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수 있게 해주며, 예를 들어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가질 수 있다.

-"가중된 주주총회 특별결의"는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을 위해 필요한 절차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는 더욱 엄격한 의사결정 방식이다.

-"자동 전환 사유"는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자동 전환되는 조건들을 의미하며, 존속기간 만료, 주식의 상속이나 양도, 창업자의 이사직 상실, 기업 상장 후 3년 경과, 대규모 기업집단 편입 등이 포함된다.



(연습문제 2)

출처:

바젤은행감독위원회, 「기후 관련 금융 리스크 관리·감독 원칙」 발표

법무법인(유한) 광장 / 이경훈, 설동근, 김정훈, 김수연 / 법무리포트 / 2022. 7. 12

참조 및 재구성.



국제결제은행 산하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2022년 6월 15일 「기후 관련 금융 위험의 효과적인 관리 및 감독을 위한 원칙」을 발표하여 은행 및 감독기관이 기후 관련 금융 위험을 총체적으로 평가, 측정, 완화할 수 있는 공통 기준을 제시했다. 이 원칙은 은행을 대상으로 한 12개 원칙과 감독당국을 위한 6개 원칙으로 구성되며, 원칙 기반 접근 방식을 통해 기업 지배구조에서 시나리오 분석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를 다룬다. 은행은 사업 활동에 대한 기후 관련 위험의 잠재적 영향을 식별하고 평가하는 견고한 절차를 구축해야 하며, 이사회와 고위 임원진은 기후 관련 책임을 명확히 할당하여 효과적으로 감독해야 한다. 또한 조직 전반에 걸쳐 기후 관련 금융 위험을 내부통제 체제에 통합하여 3단계 방어선(three lines of defence)을 구축해야 한다. 여기서 3단계 방어선은 첫 번째 방어선으로 업무 수행 부서의 위험 관리, 두 번째 방어선으로 위험 관리 부서의 감독, 세 번째 방어선으로 내부 감사 부서의 독립적인 검토를 의미한다. 은행은 기후 관련 금융 위험을 자본 및 유동성의 적정성 평가 절차에 통합하고, 위험 관리 절차를 통해 모든 중요 위험을 식별, 모니터링, 관리해야 한다. 특히 리스크 데이터 집계 및 내부 위험 보고 시에도 기후 관련 금융 위험을 반영하여 이사회와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지원해야 한다. 신용 위험 관리에서는 기후 관련 위험 요인이 신용 위험 프로파일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시스템과 절차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 또한 시장 위험, 유동성 위험, 운영 위험 등 기타 위험 분야에서도 기후 관련 위험 요인을 고려하여 위험 관리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은행은 시나리오 분석을 활용하여 다양한 기후 경로에서 사업 모델과 전략의 탄력성을 평가하고, 기후 관련 위험 요인이 전체 위험 프로파일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해야 한다. 감독당국은 은행이 이러한 원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기후 관련 금융 위험에 대한 감독 방법을 개발 및 적용해야 한다. 이번 원칙 발표는 글로벌 은행 규제 기관들이 기후 변화로 인한 금융 시스템의 위험에 심각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향후 은행 및 감독기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업 지배구조와 위험 관리 시스템 내에 기후 관련 위험을 통합하는 것은 은행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BCBS는 회원국들이 가능한 한 빨리 이 원칙을 시행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로써 기후 관련 금융 위험을 총체적으로 관리하여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글로벌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다. 은행과 감독기관은 이 원칙에 따라 기후 관련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금융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제, 감독, 공시 사항에 대비하여 내부 시스템과 절차를 정비해야 한다. 결국 이번 원칙은 기후 관련 금융 위험에 대한 이해와 관리를 통해 장기적인 금융 안정성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선택지>
- BCBS는 2022년 6월 15일에 발표된 원칙을 통해 은행이 기후 관련 금융 위험을 무시하고 단순히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
- 발표된 원칙은 은행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 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기업의 지배구조와는 무관하다.
- BCBS의 원칙은 주로 단기적인 금융 안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기후 변화의 장기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다.
- 은행은 이 원칙에 따라 기후 관련 위험을 관리할 필요 없이 기존의 금융 위험 관리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 감독당국은 이번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은행에 대해 별도의 지침이나 제재를 가하지 않을 예정이다.

<힌트>
- 첫 번째 선택지는 원칙이 기후 관련 위험의 무시를 지시한다고 잘못 서술하였으나, 실제로는 위험 관리를 강조함.
- 두 번째 선택지는 원칙이 은행을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모든 금융 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음.
- 세 번째 선택지는 원칙이 기후 변화의 장기적 영향을 고려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선택지는 이를 부정함.
- 네 번째 선택지는 원칙이 기존의 위험 관리 체계를 유지하도록 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기후 관련 위험을 통합할 것을 요구함.
- 다섯 번째 선택지는 감독당국이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은행에 제재를 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지도하고 감독 방법을 개발함.

<선택지>
- BCBS가 발표한 원칙은 은행과 감독기관이 기후 변화로 인한 금융 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술적 세부사항을 망라하여 제공하므로, 추가적인 규제나 지침 없이도 즉시 실행이 가능하다.
- 기후 관련 금융 위험의 3단계 방어선 구축에서, 두 번째 방어선인 위험 관리 부서는 첫 번째 방어선인 업무 수행 부서의 위험 관리 활동을 전적으로 대체하며, 모든 책임을 집중적으로 담당한다.
- 은행은 기후 관련 금융 위험을 자본 및 유동성의 적정성 평가 절차에 통합해야 하지만, 이는 기존의 위험 관리 체계와는 별개로 운영되어야 하며 독립적인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BCBS의 원칙에 따르면, 은행은 기후 변화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사업 모델의 탄력성을 평가해야 하지만, 이는 단기적 재무 성과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장기적 영향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
- 감독당국은 은행의 기후 관련 금융 위험 관리를 감독하되, 구체적인 관리 방법이나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고 은행의 자율성을 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BCBS 원칙의 핵심이다.
<힌트>
- 원칙은 공통 기준을 제시하지만, 모든 기술적 세부사항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추가적인 규제나 지침이 필요할 수 있으며, 즉시 실행이 가능하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
- 3단계 방어선에서 각 단계는 고유의 역할을 갖는다. 두 번째 방어선이 첫 번째 방어선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감독 역할을 수행한다.
- 기후 관련 금융 위험은 기존의 위험 관리 체계에 통합되어야 한다. 별개의 독립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위험 관리 체계의 일부로 다루어져야 한다.
- 시나리오 분석은 다양한 기후 경로에서의 영향을 평가하는 것으로, 단기적 재무 성과뿐만 아니라 장기적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 BCBS 원칙은 감독당국이 은행의 기후 관련 금융 위험 관리를 적극적으로 감독하고 지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적인 자율성 보장은 원칙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


<이 글에서 얻어갈 개념 3가지>

- "3단계 방어선(three lines of defence)"은 조직의 위험 관리를 위한 체계로, 업무 수행 부서의 위험 관리, 위험 관리 부서의 감독, 내부 감사 부서의 독립적 검토라는 세 단계로 구성되어 조직 전반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한다.

- "시나리오 분석"은 은행이 다양한 기후 변화 경로에서 사업 모델과 전략의 탄력성을 평가하고 기후 관련 위험이 전체 위험 프로파일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도구로, 예를 들어 극단적인 기후 변화 시나리오에서 은행의 대출 포트폴리오가 받을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 "리스크 데이터 집계"는 기후 관련 금융 위험을 포함한 모든 중요 위험을 식별, 모니터링, 관리하기 위해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통합하는 과정으로, 이를 통해 이사회와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효과적인 위험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연습문제 3)

출처: 

담합과 경쟁제한성(BMW는 담합인데 Lexus는 아닌 이유)

법무법인(유한) 바른 / 백광현 / 법무리포트 / 2018. 11. 21

참조 및 재구성.


BMW 딜러들은 과도한 할인 경쟁으로 영업 수익성이 감소하자, 딜러 대표들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차종별 가격 할인 한도와 딜러별 판매 지역 및 거래 조건을 공동으로 설정하고 위반 여부를 감시·제재하기로 합의하였다. 마찬가지로 렉서스 딜러들도 영업이사들이 참석하는 회의에서 가격 할인 제한과 거래 조건 설정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이러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카르텔)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BMW와 렉서스 딜러들의 합의가 딜러들이 판촉 활동을 제한하여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효과를 가진다고 판단하였다. 공정위는 관련 시장을 국내 BMW 자동차 판매 시장과 국내 렉서스 자동차 판매 시장으로 규정하고, 딜러들의 시장점유율이 거의 100%에 달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딜러들의 가격 할인 제한 합의는 소비자의 저렴한 구매 기회를 박탈하고 가격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거하여 경쟁 제한성을 가진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BMW 딜러들의 행위는 담합에 해당하지만, 렉서스 딜러들의 행위는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렉서스 자동차가 수입 승용차뿐만 아니라 국산 고급 승용차와도 대체 관계에 있어 관련 시장을 수입 승용차와 국산 고급 승용차 시장 전체로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렉서스 딜러들의 시장점유율이 낮아 경쟁 제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을 위해 관련 시장의 적정한 획정이 필요하며, 이는 공정위가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이 관련 시장을 획정하는 과정에서 경쟁 제한의 효과를 고려하여 부당하게 시장을 설정했다고 보아 사건을 파기환송하였다.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은 BMW의 관련 시장을 국내 BMW 신차 판매 시장으로, 렉서스의 관련 시장을 BMW, 벤츠, 아우디, 렉서스, 인피니티, 볼보 등의 국내 고급 수입차 시장으로 획정하였다. 그 결과 BMW 딜러들은 시장점유율이 사실상 100%에 이르고, 렉서스 딜러들도 시장점유율이 25.6%에 달하여 경쟁 제한성이 인정되었다. 결국, 관련 시장의 획정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쟁 제한성 판단에 중요한 요소이며, 이에 따라 담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부당한 공동행위란 사업자들이 상호 합의하여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서, 이는 시장 지배력을 통해 실질적인 경쟁을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사건은 관련 시장의 정의와 그에 따른 시장점유율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과 경쟁 제한성 판단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준다. 따라서 공정거래법 적용에 있어 관련 시장의 정확한 획정과 시장지배력의 판단이 필수적이다.

<선택지>
- BMW 딜러들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2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
- 렉서스 딜러들은 국제 무역 규정을 준수하여 가격 경쟁을 강화하였으면.
- 대법원은 관련 시장의 점유율과 관계없이 모든 딜러의 행위를 담합으로 보았다.
- 공정위는 렉서스 딜러들의 시장점유율이 50% 이하인 것으로 조사하였다.
- 서울고등법원은 BMW 딜러들의 시장점유율이 90%에 달한다고 판단하였다.

<힌트>
- 지문에서는 BMW 딜러들이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언급되었지 제2항에 대한 언급은 없음.
- 렉서스 딜러들이 가격 경쟁을 강화했다는 언급은 지문에서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음.
- 대법원은 관련 시장의 적정한 획정을 요구하였으며, 모든 딜러의 행위를 담합으로 보지 않음.
- 공정위는 렉서스 딜러들의 시장점유율이 25.6%라고 명시되어 있음.
- 서울고등법원은 BMW 딜러들의 시장점유율을 거의 100%로 보았으며, 90%라는 수치는 언급되지 않음.

<선택지>
- BMW와 렉서스 딜러들의 합의는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하고 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 공정거래법상 정당한 공동행위로 인정받았다.
- 서울고등법원은 BMW와 렉서스 딜러들의 행위를 모두 담합으로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어 두 회사의 행위가 모두 정당한 영업 전략이라고 최종 판결하였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BMW와 렉서스 딜러들의 시장점유율이 100%에 달한다고 판단하여, 두 회사의 행위를 동일하게 취급하고 동일한 수준의 제재를 가하였다.
- 대법원은 관련 시장 획정의 책임이 피고 측에 있다고 판시하며, 서울고등법원이 시장 획정 과정에서 지나치게 좁은 범위를 설정했다고 비판하였다.
-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은 BMW와 렉서스의 관련 시장을 동일하게 국내 전체 자동차 시장으로 획정하여, 두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모두 낮다고 판단하고 경쟁 제한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힌트>
- 지문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BMW와 렉서스 딜러들의 합의가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효과를 가진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를 정당한 공동행위로 인정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 서울고등법원은 BMW 딜러들의 행위는 담합으로, 렉서스 딜러들의 행위는 담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대법원은 최종 판결을 내리지 않고 사건을 파기환송하였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BMW와 렉서스의 관련 시장을 각각 별도로 규정하였으며, 두 회사에 대해 동일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 대법원은 관련 시장 획정의 책임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있다고 판시하였으며, 서울고등법원이 시장을 좁게 설정했다고 비판한 것이 아니라 경쟁 제한 효과를 고려하여 부당하게 시장을 설정했다고 보았다.
-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은 BMW와 렉서스의 관련 시장을 다르게 획정하였으며, 두 회사 모두 경쟁 제한성을 인정하였다.

<선택지>
- BMW와 렉서스 딜러들은 판촉 활동 제한을 통해 이윤 극대화를 추구했지만, 소비자들의 저가 구매 기회를 증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 서울고등법원은 렉서스 자동차 시장을 국산 고급 승용차 시장 전체로 보아 시장 지배력이 미미하다고 판단하여 BMW 딜러들과 동일하게 담합 혐의를 적용하였다.
- 공정위는 BMW와 렉서스 딜러들의 합의가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킨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관련 시장 획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뒤집었다.
- BMW 딜러들은 협의회를 통해, 렉서스 딜러들은 영업이사 회의를 통해 가격 할인 제한 및 거래 조건 설정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렉서스 딜러들은 BMW, 벤츠, 아우디 등을 포함한 국내 신차 판매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힌트>
- BMW와 렉서스 딜러들은 판촉 활동을 제한하여 소비자들의 저가 구매 기회를 박탈하고 가격 경쟁을 제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 서울고등법원은 렉서스 자동차 시장을 국산 고급 승용차 시장 전체로 보아 시장 지배력이 미미하다고 판단하여 BMW 딜러들과는 달리 담합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 공정위는 BMW와 렉서스 딜러들의 합의가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킨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관련 시장 획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지만, 공정위의 판단을 뒤집지는 않았다.
- BMW 딜러들은 딜러 대표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통해, 렉서스 딜러들은 영업이사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통해 가격 할인 제한 및 거래 조건 설정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렉서스 딜러들은  BMW, 벤츠, 아우디, 렉서스, 인피니티, 볼보 등을 포함한 국내 고급 수입차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 혐의를 받게 되었다.

<이 글에서 얻어갈 개념 3가지>

- "관련 시장 획정"은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경쟁 관계에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범위를 정하는 과정으로, 예를 들어 BMW 신차 판매 시장을 국내로 한정할지 고급 수입차 전체로 볼지에 따라 시장점유율과 경쟁 제한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카르텔)"는 사업자들이 서로 합의하여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이 사례에서는 자동차 딜러들이 가격 할인 한도와 판매 지역을 공동으로 설정하여 경쟁을 제한한 것이 해당된다.

- "시장지배력"은 특정 시장에서 기업이 가격이나 공급량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이 글에서는 BMW와 렉서스 딜러들의 시장점유율이 각각 100%와 25.6%로 높아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시장지배력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연습문제 4)

출처:

민간이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 주의할 점

법무법인(유) 율촌 / 이승용, 조희태, 주동진, 유관동 / 법무리포트 / 2022. 5. 20

참조 및 재구성.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2015년에 구 임대주택법을 전면 개정하여 시행되었지만, 일부 주택에 대해서는 구 임대주택법을 계속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이 경과규정에 따르면, 민간 건설회사가 건설한 주택 중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서 공공건설임대주택 용도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또는 공공건설임대주택 용도로 택지를 공급받아 건설한 주택은 '간주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구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는다. 간주 공공건설임대주택이란 형식적으로는 민간임대주택이지만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간주되어 공공의 성격을 띤 임대주택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간주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만료되어 분양전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된다. 임대의무기간이란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일정 기간 동안 임대해야 하는 의무를 뜻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분양전환을 통해 임차인에게 주택을 판매할 수 있다. 공공주택 특별법은 부칙을 통해 분양전환에 관한 규정이 간주 공공건설임대주택에도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분양전환 절차와 그에 따른 벌칙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민간 건설회사가 간주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려는 경우, 구 임대주택법이 아닌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공공주택 특별법의 분양전환 규정은 구 임대주택법과 몇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특히 우선분양전환 자격을 갖춘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도 분양전환 가격 이하로 제3자에게 매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는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중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판매해야 한다. 이는 구 임대주택법 하에서는 우선 분양전환권을 가지지 못한 임차인이 없을 경우 임대사업자가 시가로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었던 것과 대비된다. 분양전환은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임차인 또는 제3자에게 이전하는 과정으로, 분양전환 가격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다. 공공주택 특별법에서는 분양전환 가격을 초과하여 제3자에게 매각할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규정의 적용은 민간임대주택법의 경과규정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우며, 공공주택 특별법의 부칙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선택지>
- 간주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임차인에게 임대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르면, 분양전환 시 임대사업자는 반드시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갖춘 임차인에게만 주택을 판매해야 한다.
- 공공주택 특별법에서는 분양전환 가격을 임대사업자가 임의로 설정할 수 있으며, 법적 기준을 따를 필요가 없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2015년 개정 이후 모든 임대주택에 동일하게 적용되어, 구 임대주택법의 적용이 종료되었다.
- 간주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이 없는 경우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힌트>
-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분양전환 절차를 따라야 하며, 임대를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지문에 없음.
- 지문에 따르면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갖춘 임차인이 없을 경우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음.
- 분양전환 가격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므로 임의 설정이 불가능함.
- 지문에서는 일부 주택에 구 임대주택법이 계속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음.
-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은 지문에 전혀 언급되지 않음.

<선택지>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2015년 이전에 건설된 모든 임대주택에 대해 구 임대주택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주택의 유형이나 건설 방식과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적용된다.
- 간주 공공건설임대주택은 민간 건설회사가 건설했더라도 공공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분양전환 시 구 임대주택법과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중 임대사업자가 유리한 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 공공주택 특별법상 분양전환 규정은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갖춘 임차인이 없을 경우, 임대사업자가 시장 가격으로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구 임대주택법보다 임대사업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되었다.
- 간주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분양전환이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임대사업자는 현재 시세를 반영한 가격으로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르면, 간주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도 임대사업자는 반드시 공개 입찰을 통해 최고 입찰가를 제시한 제3자에게 매각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힌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일부 주택에 대해서만 구 임대주택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는 주택의 유형과 건설 방식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 간주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에는 임대사업자의 선택권 없이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된다.
- 공공주택 특별법은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갖춘 임차인이 없을 경우에도 분양전환 가격 이하로 제3자에게 매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구 임대주택법보다 임대사업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었다.
- 간주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만료 후 분양전환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임대사업자는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분양전환 가격을 산정해야 한다.
- 공공주택 특별법은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도 분양전환 가격 이하로 제3자에게 매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형사처벌 규정은 언급되지 않았다.

<선택지>
- 민간 건설회사가 건설한 간주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만료 후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구 임대주택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간주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분양전환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 간주 공공건설임대주택은 공공건설임대주택 용도로 사용된 기간에 비례하여 분양전환 가격이 할인된다.
- 공공주택 특별법은 간주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구 임대주택법보다 낮게 제한한다.
- 간주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가 존재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는 시가로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힌트>
- 공공주택 특별법은 간주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 가격 이하로 제3자에게 매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의 매각은 허용되지 않는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간주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분양전환 절차를 간소화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공공주택 특별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여 절차가 더욱 엄격해졌다.
- 간주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산정되며, 공공건설임대주택 용도로 사용된 기간에 비례하여 할인되는 것은 아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은 간주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료 인상률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간주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가 존재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는 해당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판매해야 하며, 시가로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없다.

<이 글에서 얻어갈 개념 3가지>

- "간주 공공건설임대주택"은 형식적으로는 민간임대주택이지만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간주되어 공공의 성격을 띤 임대주택으로, 예를 들어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된 민간 주택이 이에 해당한다.

- "임대의무기간"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일정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임대해야 하는 기간을 의미하며, 이 기간이 만료되면 분양전환을 통해 임차인에게 주택을 판매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다.

- "분양전환"은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임차인 또는 제3자에게 이전하는 과정으로,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진행되며,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가 없더라도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분양전환 가격 이하로 제3자에게 매각해야 한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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