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살 병역기피자 "유학 보내달라"...법원 "안 된다"

2024-09-16 16:56:43  원문 2024-09-16 16:29  조회수 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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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병역을 회피하다가 여러 차례 처벌받고선 유학을 위해 해외로 출국하겠다는 30대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병무청이 국외여행 허가를 내주지 않은 건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소송을 낸 건데, 재판부는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황보연 기자입니다. [기자]

A 씨는 24살이던 지난 2017년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021년엔 또 다시 병역 관련 검사를 받지 않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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