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군의관 의료사고 시 의료기관이 2천만원 책임 부담

2024-09-08 14:32:40  원문 2024-09-08 13:29  조회수 3,366

게시글 주소: https://video.orbi.kr/00069103388

onews-image

"복귀 요청 군의관 교육·설득…국방부와 근무지 명령 위반 징계도 협의"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인력 부족으로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생긴 병원에 파견된 군의관 등의 과실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병원에서 2천만원까지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파견 인력을 받은 의료기관들은 건당 2억원까지 보상이 가능한 단체보험에도 가입한 상태라 병원의 배상 부담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응급실 등 의료현장에 투입된 군의관 250명 등 대체인력은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배상 책임...

전체 기사 보기

해당 뉴스 기사는 아일루루스 풀겐스(667563)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