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셀의 찻주전자 [1159102] · MS 2022 · 쪽지

2024-01-06 23:39:14
조회수 2,472

공무원 초과수당 관련

게시글 주소: https://video.orbi.kr/00066448480

공무원들은 초과근무수당 받을 수 있는 최대치가 정해져있음

기본 10시간은 매달 챙겨줌

저 10시간 빼고 월 최대 57시간까지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음. 57시간 넘겼다? 그러면 그건 무급노동


거기다 평일 초과근무다? 그러면 저녁 시간 1시간은 일 안하잖아 라면서 1시간 까버림

하루 최대 누적가능시간 4시간이라 평일엔 5시간 초과근무해야 4시간 인정받는 셈




본인 군바리 하면서 월 100시간 넘게 초과근무했는데도 받은게 얼마 안되서 한탄하는 글임


+) 당직비 평일 1만원 주말 2만원은 대체 누구 코에 붙이라고 주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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