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VD 생활과윤리 모의고사 후기/질답
게시글 주소: https://video.orbi.kr/0006606801
대부분 제가 하고싶은 말은 해설에 적어놓았으므로 여기에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따로 댓글 달아주세요.
그리고 난이도는 어떠했는지 간략히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리 모의고사는 제작 예정중이구요ㅠㅠ 빠르면 이번주 내로 가능할것입니다..!
이미 검수를 진행하였으나 복수정답의 여지나, 오류가 있다면 따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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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번 ㄷ선지, 레건만의 입장(삶의 주체로서 일부 동물의 도덕적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
이 선지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주어가 명확히 나타나 있지 않아
저 문장에 주어를 넣어보라고 하면
인간은 삶의 주체로서 일부 동물의 도덕적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 로 해석이 됩니다.
저 선지가 맞으려면
'삶의 주체인 일부 동물의 도덕적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 로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느낀부분이네요 좀 중의적인거 같아요 그런데 16번 ㄷ선지입니다
감사합니다 16번 ㄷ선지예요
의견 감사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웹서핑을 10분간 하고 오니 제가 오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네요.
싱어는 동물이 인간과 동일한 쾌고 감수능력을 지닌다고 보았을 뿐 인간과 동물의 지위를 도덕적 권리 차원에서 논하지 않았다.
라네요. 문장의 중의성을 제쳐두고라도, 이 선지는 맞는 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인간과 동물의 지위를 도덕적 권리 차원에서 논하지 않앗다
이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잇어보입니다. 정수환샘 답변 참고하세요
도덕적 지위와 권리는 다른 것입니까? 인간은 당연히 둘다 가진다고 모두 그럴 거고 동물은 벤담과 싱어는 지위만 레건은 권리도 지닌다고 했잖아요. 그럼 나머지 레오폴드나 슈바이처 얘내들은 식물과 생태? 이게 지위와 권리 둘다 가진다고 보나요?
=> 도덕적 지위를 갖게 되면, 대게는 도덕적으로 배려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도덕적 권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예를 들면, 싱어와 레건 모두 동물의 도덕적 지위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레건은 동물의 도덕적 권리를 삶의 주체로서의 권리라고 해석할 것입니다.
싱어의 경우도 동물의 도덕적 권리에 동등한 이익관심을 받을 권리를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추가합니다. 하.. 이걸 뭐라 말을 해야 될지..
싱어는 동물의 인간과 동물의 지위를 도덕적 권리 차원에서 논하지 않았지만 입장 자체는 동물에게는 도덕적인 권리가 있는 입장이라.. '동물의 권리' 측면에서 말하게 되면 논란의 여지가 있기에 입을 다문 것 같습니다.
이 선지는 깔끔하게 고치는 것이 나아보여요 ㅋㅋ
저도 이부분이 헷갈려서 ebs에 정확한 정답을 요구했는데,
싱어의 경우 동물이 도덕적 권리를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존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레건은 동물 권리론을 주장하면서
동물은 도덕적 권리를 지니므로 도덕적으로
고려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라고 나와있어서 냈던 선지인데 오해의 소지가 있어보이네요.
아마 따로 다루지는 않을 듯 합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bs 김종익T 공지사항
'피터싱어와 레건' 자료를 참고하세요.
" 싱어는 동물이 인간과 동일한 쾌고 감수능력을 지닌다고 보았을 뿐 인간과 동물의 지위를 도덕적 권리 차원에서 논하지 않았다. "
연계 교재의 내용에 따라 동물의 권리를 강조한 것은 레건의 이론입니다.
그렇다면 싱어는 아예 동물의 권리가 없다고 보는가? 동물의 도덕적 권리는 없는가?
위에 선생님들의 이야기와 더불어 이론을 종합해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싱어와 레건 모두 동물의 권리를 옹호한듯 보이지만 싱어에게 있어서 도덕적 권리는 중심개념이 아니며 싱어는 이 개념을 치밀하게 논증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 교과서의 지도서에 싱어가 도덕적 권리를 옹호한 사상가로 분류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즉 극단적으로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주로 싱어는 권리라는 개념보다는 쾌고감수능력을 가지고 이야기 하기 때문에 권리라는 개념을 가지고 주요 개념으로 삼아 출제가 되기는 논쟁거리가 많기 때문에 수능문제로 개념을 구분짓기에는 민감하고 어렵다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 김종익T 공지사항 中 -
의견 감사드립니다. 말하고자 하는 개념에 집중하다보니 문장 성분에 대한 고려를 제대로 하지 않았나보네요ㅠㅠ.. 일단 제가 말하고자 했던 개념은 진리는수미잡님께서 말씀하신게 맞구요. 대신 싱어는 동물의 쾌고감수능력에 근거하여 동물의 고통을 해방하자고 주장하였지만 도덕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bs에 직접 질문하여 답변을 받은 내용임) 따라서 답에 오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적 감사드립니다..!
도덕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앗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도덕적 지위를 부여햇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도덕적 권리를 암묵적으로 인정햇다고 볼 수 잇기 때문입니다. ebs는 100프로 신뢰할 수가 없어요 ㅠ
16번 문제는 오류가 없는것같아요. 싱어의 입장에서 ㄷ을 맞다고 할 순 없을것 같아요. 우선 삶의 주체 표현을 안썻을뿐더라 도덕적 권리가 주개념은 아닙니다. 동물해방론이지요!
넹 저는 오류라기 보다는 중의적인걸 지적한거에요~
그런데 도덕적 권리를 주장하지 않앗다고 명시되어 잇나요?? 무슨교과서 몇페이지인지 알려주실 수 잇나요~??
교학사 교과서에 나와있어요. 명시된것은 아니지만 싱어가 권리를 주장했다는 말은 없구 레건이 싱어의 입장에서 더 나아가 권리를 주장했다는 말이 나와요~
흠 그걸보고 도덕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앗다고 보기는 어려울거 같아서요 .위에 썻듯이 동물에게 도덕적 지위를 부여한것을 도덕적 권리를 인정햇다고 볼 여지가 잇으니까요
네네 극단적으로 인정을 안한것은 아니구요. 이 개념을 다루진 않는것 같습니다. 물론 수능에 이부분의 경우 출제되면 논쟁이 되기에 출제가능성도 없구요. 다만 삶의 주체로 도덕적 권리를 갖는다는 것을 싱어가 맞다고 판단하기엔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 삶의 주체로 도덕적 권리를 갖는다 ' 는 말 자체는 레건으로밖에 안보이네요.. 피터싱어가 '쾌고감수능력'을 전매특허 표현으로 쓰듯 동물 권리론을 주장한 레건은 동물이 '삶의 주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동물의 도덕적 권리를 인정했으니까요. 피터싱어 입장에서는 동물의 도덕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쾌고감수능력' 이라는 유일한 기준만을 가지고 논하기 때문에 ' 삶의 주체로 도덕적 권리를 갖는다' 는 말은 오류가 없는 것 같아요.
8번 4번이 답이던데 마르크스는 분업을 부정햇으니까 x아닌가요? 8번에 답이 없는거 같아요 ㅠ
12번 답이 왜 3번이죠..1번같은데요..
14번 답 3번아닌가요? 통합은 아니라고 알고잇는데요
8번은 마르크스의 제시문에 따르면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를 받는 공산주의 사회를 이상사회로 보고 있으므로 능력에 따라 일을 분담해야 한다는 것은 맞는 선지입니다. 각자가 지닌 능력에 따라 일을 분담하는 것이므로 자발적으로 일을 맡는거구요. 12번 선지의 취득 및 양도의 공정성은 노직이 이야기하긴 했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선 당연한거예요. 취득을 공정하게 해야하는 것은 도둑질, 도박등으로 재산을 얻어서는 안된다는 것이고, 양도를 공정하게 해야하는 것도 당연하구요. 정의의 필요 조건이라는 것은 이것 뿐만이 아니라 롤스가 따로 이야기하는 분배적 절차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하는 것입니다. 통합은 수특이랑 수완을 보면서 따로 개념정리한 부분에 적혀져 있던걸 그대로 옮겨적은 것인데 출처를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번 내용은 솔직히 납득이 잘 안갑니다.. 어디에서 나온 내용인가요? 출처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2번 내용은 6평때 이의제기를 통해서 노직에만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평가원에서 답변한걸로 압니다.
능력에 따라 일을 '분담'해야 한다는 표현이 조금 걸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2번 답은 1번인 것 같아요.
ㄴ. ' 취득 및 양도 절차' 는 롤스의 입장에서 다룰 수 없는 내용인 것 같네요.
6평 이의제기 '평가원' 답변을 첨부합니다.
6평 생윤 5번 2번 선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답변 내용 :
본 문항의 목적은 니부어의 사상과 롤스의 사상을 이해하고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의제기 내용의 요지는 롤스가 절차적 정의관을 주장하므로 답지 ②도 정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답지 “② 을은 취득 및 양도 절차가 공정하면 그 결과도 공정하다고 본다.”는 노직의 소유 권리론의 핵심
입니다. 노직은 소유물의 취득․양도(이전) 및 교정의 원칙을 ‘분배 정의의 완전한 원칙’으로 제시합니다
(노직,『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남경희 옮김), p.193). 하지만 롤스는 절차적 정의를 소유물의 취득 및
양도 차원에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의 원칙을 수립하기 위한 원초적 입장이라는 차원에서 주장하
는 것입니다. 롤스는 “원초적 입장이라는 관념은 거기에서 합의된 어떤 원칙도 정의로운 것이 되게 하는
공정한 절차를 설정하기 위한 것이다. 그 목적은 순수 절차적 정의라는 관념을 이론의 기초로 사용하려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롤스,『정의론』(황경식 옮김), p.195).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또한 분배 정의를 취득 및
양도 절차의 공정성으로만 주장하는 자유지상주의적 원칙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보장해야 한다
는 롤스의 평등주의적 ‘차등의 원칙’과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2종 교과서에서도 소유 권리의 정의론은 롤
스가 아닌 노직의 이론으로 설명하고 있으며(교학사, p.107, 천재교육, p.191), 롤스가 주장하는 절차적 정
의는 취득․양도 차원이 아니라 “분배 방식을 결정하는 논의의 절차와 원칙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마련
하는 문제”라고 분명히 서술하고 있습니다(천재교육, p.191). 아울러 EBS 연계 교재에서도 “취득․양
도․교정에서의 정의의 원리”는 노직의 정의론에 해당함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수능특강, p.128). 따
라서 이 문항은 정답에 오류가 없습니다.
네 삶의 주체로서의 도덕적 권리라는 말이 레건에 해당하는 것은 당연히 이의가 없습니다. 몽몽님과 제가 이야기한것은 싱어가 도덕적 권리를 인정하냐마느냐입니다. '삶의 주체로서의'라고 한정짓는다면 당연히 싱어에 해당하지 않겟지만 '동일한 이익을 고려받을 도덕적 권리'라고 말한다면 인정할 수도 잇지 않느냐가 제 요지입니다.
알아요알아요:-) 그냥 몽몽님께서 마지막에 덧붙인 말에 의견을 말한 것 뿐입니다.
도덕적 권리가 생윤러들을 힘들게 하네요 ㅠ
넹..나대서 죄송해요 ㅠ 저한테 답글달렷길래 ㅎ 생윤이 참 애증의 과목이죠 ㅠ 재미는 잇는데 머리가 터질거 같은.. ㅠㅠ
12번의 답이 3번인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12번 3번 선지는 ㄴ,ㄷ인데
ㄱ에서 롤스만의 입장 : 개인의 천부적인 능력을 사회의 공동 자산으로 보아야 한다.
는 맞는선지 아니인가요?
노직은 개인의 천부적인 능력은 철저히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했고
롤스는 heavenly lottery system 즉 개인의 천부적인 능력을 사회의 공동 자산 (=세금)으로 봐야 한걸로 아는데요..
앗 해설엔 제대로 나와있는데 위쪽에 빠른 정답이 잘못적혀있네요ㅠㅠ 파일을 보내고 관리자님이 적어주셨는데 이것은 따로 정답처리를 다시 하겠습니다. 해설지 보시면 정답은 4번이 맞습니다.
문제가 논란의 여지가 될 만한게 많네요 ㅜㅜ 오답선지가 확실하게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저는 12번의 답이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평가원이 인정 안했다면 모를까 6평때 명확하게 취득 및 양도에서의 정의는 노직류라고 밝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 그리고 질문있어요! 제가 민주주의 민본주의 선지중에 헷갈리는게
'민본주의, 민주주의는 정치권력의 정당성이 민(民)으로부터 나온다고 한다.' 이 선지 무조건 맞다고 처리하면 되나요? 저는 민본주의는 왕이 있으니깐 정치권력의 정당성을 하늘에서 부여받았다....라고 생각해서 ㅜㅜㅜㅜ제가 오개념인거죠?
그리고 1번에서 이론규범 윤리학에서 - 실생활에 필요한 도덕 '이론의 정립'을 중심으로 다룬다. 는 이론의 정립이라는 말때문에 이론규범윤리학인건가요? 자꾸 헷갈리네요 ㅜㅜㅜ41점....
통치권은 하늘이 부여한 것, 정당성은 백성에게로부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듯합니다
이론의 정립에 관심을 가지는 건 규범윤리학(공통점)이고 그것을 '중심'으로 하는 것은 이론규범윤리학이겟죠
12번은 1번이 답이 맞지만 모두 답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 불찰이지요ㅠㅠ 평가원이 명확히 밝힌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탓입니다. 정치권력의 정당성은 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 결국 민본주의라는 단어에서도 드러나는 부분이죠. 백성을 근거로하는 정치가 바로 민본주의입니다. 단, 주체로는 대우를 하지 않는 것이구요. 이론자체를 정립하는 것을 중점으로 다루는 것은 이론규범 윤리학이지요. 삼서생님이 말씀하신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디에서 본게 있는데
민본주의 - '권력의 정당성을 백성의 동의에서 찾았다' 이게 틀린 선지로 나왔었거든요? 오르비에 올라왔던 실모였던 것 같은데..
민본주의에서 정치권력의 정당성이 민으로부터 나온것은 맞는 선진데
권력의 정당성을 백성의 동의에서 찾았다는 선지가 왜 틀린지 모르겠어요 ㅜㅜ 제가 오개념인건가요?
그리고 6평때 취득, 양도, 절차에서의 정의는 노직류라고 평가원이 인정한 사실 아닌가요?
복수정답 처리 안된걸로 알고 있는뎅..
이지영 선생님께서 해설 하실 때도 취득,양도,절차에서의 정의를 롤스는 다루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
아무래도 12번 오류같네요..제가 보기에는 8번,14번도 오류같고요..
그런데 해설은 어디잇나요?
12번 오류 제기합니다! ㄱ 선지는 롤스만 해당하는 입장이고, ㄴ의 경우 6월 모의평가에도 나왔듯이 롤스는 취득 및 양도 절차의 공정성을 말한적이 없습니다. 노직의 입장이구요. 롤스가 말하는 절차의 공정성은 취득 및 양도의 절차가 아니라 무지의 베일의 절차입니다.
몽몽님 8번,14번도 오류아닌가요?
네 8번도 답이 없는것으로 보이는데 위에 이의제기를 하셔서 지적안했구요. 14번은 다시보니 통합과 결속을 다르다고 보아야하니 이것도 오류인것같아요.
흠 오류가 좀 많아서 아쉽네요..퀄은 되게 좋다고 느꼇는데 ㅠㅠ
12번 선지의 취득 및 양도의 공정성은 노직이 이야기하긴 했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선 당연한거예요. 취득을 공정하게 해야하는 것은 도둑질, 도박등으로 재산을 얻어서는 안된다는 것이고, 양도를 공정하게 해야하는 것도 당연하구요. 정의의 필요 조건이라는 것은 이것 뿐만이 아니라 롤스가 따로 이야기하는 분배적 절차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하는 것입니다.
일단 빠른정답찾기의 3번이 4번으로 수정되어야하는 부분이고, ㄴ선지에 대해서는 자본주의 사상가들이라면 모두 맞다고 해야할 선지입니다....제가 말하고싶은 부분은 이 부분이었구요ㅠㅠ 6월 평가원에서 취득및 양도 절차 '만' 공정하다면 정의롭다 라고 한것이 이 부분을 겨냥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롤스는 분배적 정의를 강조한 사상가지만 저 부분을 부정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을 했구요. 필요충분조건은 노직이고, 필요조건은 롤스(뿐만 아니라 모든 자본주의 사상가)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부분에도 문제가 있을까요?ㅠㅠ
윤리 문제의 경우 추측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취득 및 양도의 절차는 자본주의에서 통용되는것이 아니라 노직이 정의의 원칙3가지로 끌어들인것입니다. 말씀대로라면 자본주의 사상가인 케인스 하이에크 프리드먼등 이 사상가들도 취득 및 양도 절차를 주장할 수 있는데요. 윤리는 철저히 사상가의 생각을 추측하면 안되고 사상가 원전에 나와있는 사상가의 발언을 토대로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가원의 직접적 해설이 없다보니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이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괜히 논란있는 선지를 건드렸나보네요. 취득 및 절차의 공정성 자체는 어떤 사회에서든지 강조했을거라고 생각하고 교집합식으로 엮었던 것이었는데 너무 단편적인 생각만 했나봅니다. 감사합니다. 이 문제의 ㄴ선지는 오류가 있다고 여겨 12번 자체를 모두 정답이 되도록 수정하겠습니다. 또한 해설지에도 따로 수정을 요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논란의 여지가 잇을거 같습니다..필요조건이라는 말 자체가 꼭 잇어야 하는 조건아닌가요? 그런데 롤스가 그렇게 이야기햇다고 보기 어렵잖아요..
8번도 답이 좀 이상합니다. 저는 소거법으로 풀었는데
1번은 소명이 아니라서 지우고
2번은 국가에 의해 가 아니라서 지우고
3번도 국가에 때문에 지우고
5번은 갑이 실학잔데 조선에 자본주의를 인지할리가 없으니 지우고
다 지우고 4번 선택했는데요.. 분담 (분업)은 마르크스가 극혐하지 않나요?
자본주의에서의 분업화된 노동은 소외를 일으킨다고 5번선지에 극명하게 써있기까지 한데..
저도 그래서 8번문제 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각자가 지닌 능력에 따라 일을 분담하는것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능력에 따라 일을 맡는 것입니다. '하는 것'과 '되는 것'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분담과 분업화된 노동은 엄연히 다르지요. 사회가 분업시스템을 만들어 각 사회 구성원들을 필요한 부분에 놓고 일을 시키는, 자본가-노동자의 구도가 되어버리는 분업화된 노동은 각자가 능력에 맞는 일을 분담하는 것과 다른것입니다. 혹시 이 설명에도 오점이 있는 것 같다면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점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 부분을 일의 분담과 분업을 구분하라는 문제가 출제될 거 같지는 않네요. 이 문제또한 논란의 여지가 많아 보입니다..오류가 잇고없고도 중요하지만 논란의 여지가 잇을만한 내용이 꽤나 많은거 같네요
분담하다. 라는 것은 일을 나누어 맡다. 라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국가도 일을 하지 않는게 아니라 능력에 따라 일을 맡아야된다고 봤고, 당연히 나누어 맡는다는게 맞습니다. 분담과 분업을 따로 구분을 해야된다! 라는 문제라기 보다는 제시문 독해로 풀도록 하는 문제였습니다....ㅠㅠ
제가 좀 세게 말햇나요 ㅠ
의도는 알겟으나 저처럼 보아도 틀렷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논란이 될 수 잇다고 말씀드린겁니다.애초에 학생들이 개념을 배우기를 마르크스는 분업 부정이라고 알고 잇으니 일을 분담하는걸 분업으로 읽어낼 가능성이 많죠
8번 12번은 오류인것같은데 14번은 오류까지는 아니고 그냥 좀 선지가 깔끔하지 못한것 같네요. 대충 의미는 통했지만 평가원에서 이렇게 냈으면 엄청 물어뜯었겠죠
해설 올려주세요!
해설 있네여 ㅈㅅㅈ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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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번에 백성을 정책결정의 주체로 본다는 것은 간접민주주의도 맞는건가요?
예 맞습니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맞는 선지로 나왔습니다. EBS 수특 문제부분에서 아마 봤던걸로 기억합니다.
그것도 그렇게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간접민주주의에서 이렇게 내면 논란의 여지가 발생합니다. 정수환 샘 답변입니다.
샘 민주주의에서 국민을 정책결정자로 보나요?입법권이 국민에게 부여되엇다는 말이 정책결정자라는 말과 같은 건가요?
직접민주정치에서는 - 정책 결정자 맞구요.
간접민주정치에서는 - 궁극적인 정책 결정자 정도가 맞습니다.
국민을 정책 결정자로 볼 수 없습니다.
-> 이는 법과 정치쪽 사안이라, 생윤에서는 알아서 잘 낼 것입니다.
수완 126P 7번을 보면 문제도, 해설지에도 민주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다고 나와있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 낸 문제입니다.
나중에 다시 한 번 봐야겟네요
4번에 테일러는 자신의 목적을 인식하지 못하는 생명체도
도덕적 지위를 가진다는 건가요?
동물, 식물 등 모든 생명체는 자신의 목적을 가진다고 보지 않나요?
그럼 자신의 목적을 인식하지 못하는 생명체는 뭐죠?
모든 생명체가 목적을 가지고 잇기는 하지만 그것을 인식하는 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잇겟죠. 다른 생명체들이 '아 나는 이러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잇어!'라고 생각하고 잇지는 않겟죠
해설지에 따로 첨부한 페이지로 가셔서 사상가의 제시문 부분을 읽어보는걸 추천해드립니다. 그 부분을 보면 자신의 목적을 인식하지 못하는 생명체 또한 자신만의 고유한 목적이 있고 선이 있다고 봤습니다. ^^ 심화자료인 테일러의 제시문을 보시면 훨씬 이해가 더 잘가실것입니다..
2번의 5번선지 질문드립니다.
인간의 본성을 함양해야 한다는 맞는것 같은데 천리가 유교에서만 쓰이는 표현이라 정답이될 수 없는건가요?..
그리구 4번 선지에서 불교는 중생을 구제함에 힘써야한다 배웠는데 세속적 편견에서 벗어난다는게 맞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주실 수 있으신가여..ㅜㅜ
세속에서 벗어나라는게 아니라 세속적 '편견'에서 벗어나라고 햇으니 맞는거 같아요.속세에서 가질 수 잇는 편견들을 버리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듯합니다
인간의 본성을 함양해야 한다 자체가 유교에만 해당합니다. 애초에 불교와 도가에서는 하늘이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 단지 자연일 뿐입니다.
인간의본성을
유교는 순선
도가는 순수
불교는 불성이있다고 배웠는데 본성을 함양하는건 맞지않나요?
본성을 함양하는 것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단지 천리라는 표현 때문에 유교에서만 쓰일 수 있는 선지라고 봅니다
저도 모르게 하늘과 관련해서 설명드렷네요..ㅋㅋ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말은 하늘과 관련해서 물엇을때 저렇다는거에요 ㅋㅋ
결국 본성을 따르라는것은 세 사상의 공통점이지만
천리라는 어휘는 유교에서만이다.
란거죠?..
네 맞아요 ㅎㅎ 천리라는 표현을 쓰려면 하늘과 인간의 관계가 중요하다는건데 불교와 도가에선 하늘을 단순히 자연으로 볼 뿐입니다
감사합니당
쪽지드렸습니다^^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번에 ㄹ선지가 그렇다면 레건에 대한 설명이 맞는건가요? 그리고 5번 제시문은 상례에대한 것 맞죠? 잘 풀었습니다 문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