랄부따개 [1001334] · MS 2020 · 쪽지

2023-04-30 12:21:27
조회수 14,842

간호법=간호사 단독 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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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아니라고 선 그었던데

이러면 의치한약수에 간호대 낄 수 있던거 다 물거품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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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harm. D. · 1190782 · 23/04/30 12:26 · MS 2022

    단독개원은 솔직히 가짜뉴스 선동이죠..ㅋㅋ

  • 랄부따개 · 1001334 · 23/04/30 12:30 · MS 2020

    의협이 저런건 진짜 잘 하네요... 저도 "간호사 단독 개원" 너무 강렬해서 이것만 기억나고ㅋㅋ 단독개원이 안된다면 뭐가 그리 안 좋다는거지

  • Pharm. D. · 1190782 · 23/04/30 12:32 · MS 2022 (수정됨)

    제가 추측하는 의료계 반대이유는...
    병협반대이유>> PA근절, 간호사 처우개선으로 인한 비용상승
    의협반대이유>> ’지역사회‘라는 문구로 인해서 초고령화 사회에서의 블루오션인 돌봄의료 파이를 나눠가져야할 수 있고, 의료법에서 별도로 분리되어 나왔으므로 추후 간호법 개정에 있어서도 직접적인 관여가 불가해진것.... 즉 의료영역의 헤게모니를 일부 빼았겨서인거 같아요.

  • 랄부따개 · 1001334 · 23/04/30 12:36 · MS 2020

    병협은 이해가는데 의협은ㅋㅋ 돌봄의료 어짜피 자기네들이 하지도 않을거면서... 저도 솔직히 고령화에 1인가족 늘면 나중에 독거노인 돌봄의료 수요가 엄청 늘거라고 생각하기에, 의사만으로 도저히 커버가 안되겠다고는 생각하기에, 간호법이 그리 악법인지는 모르겠네요. 오히려 우리나라 사회 변화에 맞춰가는 법이라고 생각.

  • Pharm. D. · 1190782 · 23/04/30 12:38 · MS 2022

    분명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고, 밥그릇이 달려있는만큼 반대하는건 십분 이해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나쁘지않은 법안인 거 같아요.

  • 의사주회 · 1072477 · 23/04/30 13:10 · MS 2021

    어짜피 간호사도 안할건데요 ㅋㅋㅋ

  • 랄부따개 · 1001334 · 23/04/30 12:38 · MS 2020

    근데 말씀하신대로 의사를 최고 신분으로 하는 의료법 카르텔은 어느정도 깨지긴 하겠네요. 그러니 저런 가짜 뉴스도 퍼뜨려가면서 필사적으로 막았구나 싶기도 하고ㅎㅎ

  • 폴말 · 1080275 · 23/04/30 12:54 · MS 2021

    병협 반대 이유는 저 법이 간호사 처우개선 관련 내용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저 법대로면 안그래도 적자나는 병원들에 간호사 이탈이 심해져 남아있는 간호사들만 더 힘들어집니다.

    정말 처우개선을 하고 싶다면 수가 개선을 해야되는데 죽어도 안하죠

    의협, 병의협 모두 지역사회라는 용어 포함에 반대합니다.
    법령 자체에 저렇게 애매한 단어가 들어가서 범위와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고,
    수도권이면 모를까 지방 시골은 전문성이 떨어지는 의료인으로 인한 의료사고 발생 시 대응하기 힘들어집니다.

    벌써부터 삼성병원 출신 간호사들이 간호법 통과 날 겨냥해서 진단을 포함한 5월에 노인헬스케어센터를 서울에 열겠다고 하는데, 이건 개원이라고 볼순 없겠죠?

    그리고 단독법을 따로 떨어져 나오면 몇번의 개정을 통해 개원하는 쪽으로 유도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180석과 함께라면

    참고로 면허 취소법은 민주당이 간호사를 따로 빼줄겁니다. 이번 간호법 통과처럼

    그리고 의협이 무조건 반대하는 악인 것처럼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쪽 지도부하는 거 보면 사실 스파이가 아닌가 의심이 들정도로 비대위도 해체하고 쭉 방관했죠 의사들 상대로 정신승리하면서 많은 걸 이뤄낸거처럼 블러핑하고

  • 폴말 · 1080275 · 23/04/30 12:58 · MS 2021

    이 법안의 궁극적인 목표는 의사 파업시 빈 공백을 간호사로 메꾸어서 의사 파업의 효과를 무력화하는 것이고, 그렇게 의료계를 정치권이 장악해나가는 것입니다.

  • 07쌉게이 · 1179654 · 23/04/30 16:11 · MS 2022

    무섭다..의사 안그래도 다른나라에 비해 우리나라가 처우 별로인데..

  • Amamya · 1099303 · 23/04/30 16:21 · MS 2021

    처우개선을 할거면 처우개선 법을 만들어야지 병원 외부로 탈출하는 법을 만들면 대학병원 간호사는 더 줄고 처우는 더 개판날거라는 생각 안함?ㅋㅋㅋ

  • 권남몬 · 890651 · 23/04/30 15:34 · MS 2019
  • 학님 · 700667 · 23/04/30 12:40 · MS 2016

    간호사는 면허취소도 안되고 의사는 금고형이면 면허 취소 되서 교통사고 나거나 하면 면허취소 당하는데 그것도 갠찬아요?

    수의사 약사도 교통사고 인한 금고형이면 같이 면취 하죠?

  • Pharm. D. · 1190782 · 23/04/30 12:41 · MS 2022

    그 법안은 간호법과는 무관한디요...
    저도 금고이상 형에 대한 면허취소 및 박탈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 랄부따개 · 1001334 · 23/04/30 12:41 · MS 2020

    면허취소법은 간호법이랑은 다른 법 입니다

  • 랄부따개 · 1001334 · 23/04/30 12:45 · MS 2020

    면허 취소에 간호사도 포함이랍니다

  • 학님 · 700667 · 23/04/30 12:51 · MS 2016
  • 학님 · 700667 · 23/04/30 12:51 · MS 2016

    단서조항때문에 간호사들은 빠져나갑니다.

  • 랄부따개 · 1001334 · 23/04/30 13:14 · MS 2020

    지금 법 읽고 왔는데 의료법 위반에서는 간호사가 면허 취소 없지만, 다른 금고형 이상은 똑같이 면허 취소던데요. 교통사고 예시 드시길래 똑같이 말씀드리면 간호사도 교통사고로 금고형 이상 받으면 면허 취소

  • 학님 · 700667 · 23/04/30 13:19 · MS 2016 (수정됨)

    단사조항때문에 빠져나간다구요. 지능이 좀 문제가 있으셔 보입니다.

  • 랄부따개 · 1001334 · 23/04/30 13:26 · MS 2020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랄부따개 · 1001334 · 23/04/30 14:49 · MS 2020

    죄송ㅎㅎ

  • 폴말 · 1080275 · 23/04/30 13:07 · MS 2021

    면허취소법은 의료인들 파업하고 시위하면 재수 안 좋게 금고형뜰 때가 있는데, 그거로 목줄 채워서 시위 막으려고 과도한 조건을 단것 같습니다

  • 대학가즈 · 1039808 · 23/04/30 14:51 · MS 2021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반수생마히루 · 1075000 · 23/04/30 12:43 · MS 2021

    저는 간호법은 잘 모르는데 하나씩 법이 되면 이후로 의사입장에서 불리한것들이 쭉쭉 제정될수도 있다도 생각한것도 있지 않을까요?

  • 랄부따개 · 1001334 · 23/04/30 12:47 · MS 2020 (수정됨)

    저도 의사 입장에서는 불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의대생이였으면 반대했죠. 근데 법이 의사만을 위해 있는것도 아니라서... 그냥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좋은 법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 수능 깎는 로직 · 1046842 · 23/04/30 13:43 · MS 2021

    그냥 의사vs간호사vs간호조무사 이권경쟁임

  • 07쌉게이 · 1179654 · 23/04/30 16:13 · MS 2022

    솔직히 의협이 활약해서 정치적으로 의사를 서민의 적으로 몰아가는거나 처우 더 안좋아지는 건 막았으면 좋겠음

  • 아야나베 · 1161398 · 23/04/30 12:48 · MS 2022 (수정됨)

    근데 당연히 어렵다고 대답해야지
    저기서 가능하다고 말할 수도 없잖아
    가능하다고 말하는 순간 명분이 사라지는건데
    겉으로는 무조건 부정해야지

  • Pharm. D. · 1190782 · 23/04/30 12:49 · MS 2022

    개원에 관련된 법조항은 의료법에 적시되어 있어서 법개정을 하려면 의료계 의견수렴이 필수적입니다. 개원자체가 간호법과는 좀 무관해요....

  • 아야나베 · 1161398 · 23/04/30 12:51 · MS 2022 (수정됨)

    지역사회의 보건 그 조항을 굳이 안 뺀걸 보면
    무조건 다른 뜻 있을거같아요
    아무리 봐도 저 조항은 간호사 처우개선이랑 상관이 없는데 저걸 빼려 할때 그렇게 싫어한걸 보면 다른 생각 있을거같아요 겉으로 보이는거만이 다가 아니라 생각해서

  • Pharm. D. · 1190782 · 23/04/30 12:54 · MS 2022

    처우개선 및 직능확대죠 뭐. 저는 간호사가
    지역사회에서 돌봄간호하는거 자체가
    문제없다고 보는 입장이라...
    진단과 처방의 영역까지 넘본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건 의료법이랑 관련된거구요...

  • 아야나베 · 1161398 · 23/04/30 12:57 · MS 2022 (수정됨)

    좋게 말하면 직능 확대긴 하지만
    전 간협애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맨날 처우개선 얘기만하고 의사만 적폐로 모는게
    너무 짜증나네요..

  • 랄부따개 · 1001334 · 23/04/30 12:56 · MS 2020 (수정됨)

    보건복지부가 겉으로 부정한다는 말은 속은 다른 속셈이 있다는건가요? 보건복지부가 뭐하러 속일까요? 간호법은 민주당 법입니다. 국힘은 반대했어요. 행정부 수반이 윤석열 국민의힘인데 보건복지부가 국민의힘에 손 들어주면 들어줬지 민주당을 위해서 거짓말 할까요. "겉으로 무조건 부정해야지"는 너무 지나친 비약인듯요. 보건복지부에서 개원 안된다고 선 그은거면 안되는겁니다ㅋㅋㅋ 보건복지부가 뭐하러 겉과 속이 다른 말을 하나요. 엄연히 국가기관이니 좀 믿으시길

  • 아야나베 · 1161398 · 23/04/30 12:58 · MS 2022

    아마 다른 의사가 하는거처럼 일반적인 개원은
    저도 당연히 해서도 안 되고 못 한다 생각하는데
    모든 법이 시행된 후에 정확히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모르겠네요

  • 학님 · 700667 · 23/04/30 12:48 · MS 2016

    수의대생 로컬에서 동물간호사만 쓰게 하고 간호조무사는 못쓰게 할까요? 같이? 간호법에는 로컬병원에서 간호사 채용을 우선하게 해놓았는데요.

    그리고 간호법에 담긴 결격사유에 의료법위반이 빠져서 두개 세트입니다. 간호사 자기들은 면허 취소에 해당 안되게 해놓은건데 잘좀 알고 말하시죠.

  • 학님 · 700667 · 23/04/30 12:50 · MS 2016
  • 통합수능을 준비하는 한동훈 · 1176380 · 23/04/30 13:01 · MS 2022

    근데 의료법 쳬게는 당연히 의사를 최고존엄으로 설정하는게 맞지않나?

  • Truffaut · 1131422 · 23/04/30 13:03 · MS 2022

    이렇게 하나하나 바뀌기 시작하면 다음은 의대증원 그 다음은 공공의대가 될수도

  • 의사주회 · 1072477 · 23/04/30 13:06 · MS 2021

    개원 안된다면 왜 지역사회 문구 삭제는 기를 쓰고 반대함?

  • 스타벅스 아이스라떼 · 944609 · 23/04/30 13:10 · MS 2019

    자세한 걸 안 찾아봐서 모르겠는데 그래서 팩트가 뭐임? 요약 좀 ㅋㅋ

  • 의사주회 · 1072477 · 23/04/30 13:13 · MS 2021 (수정됨)

    1.간호법이 통과됨 공포하거나 거부권만 남은 상태
    2.이 법으로 단독개원은 안된다고 하는데 애매모호한 표현 삭제는 기를 쓰고 반대해서 그런 표현이 남아 있음
    3.면허 취소법도 통과됨 그런데 이 기준이 의료과실 제외한 모든 중범죄임

  • 학님 · 700667 · 23/04/30 13:20 · MS 2016

    당장 대학병원 간호사들 다 그만두고 로컬에 돌봄 개원 할거 같은데 대학병원 마비 오겟죠?

  • sktsje2 · 1225472 · 23/04/30 13:23 · MS 2023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아기세 .◟(∗❛ᴗ❛∗)◞. · 1114216 · 23/04/30 15:57 · MS 2021

    설의는 따까리가 많겠네요

  • 정시물2 · 1143416 · 23/04/30 16:06 · MS 2022

    그럼 20세기엔 설간이 지방의보다 더높았는데 그때지방의사들은 뭐 설대출신간호사수발들어야됨?

  • 호랑이초밥 · 1204485 · 23/04/30 16:28 · MS 2022

    여기에 좋아요 20개넘게 달리는거 좀 소름돋네

  • ssaASas · 1146913 · 23/04/30 16:52 · MS 2022

    입시커뮤니까
    성적에 목숨을 거는 곳인데
    윤리적 가치보단
    지금 내가 날린 n년이 더 중요한데 ㅋㅋ

  • 의사주회 · 1072477 · 23/04/30 16:30 · MS 2021

    지능적 안티 ㄷㄷ

  • 카카로스 · 1221249 · 23/04/30 17:00 · MS 2023

    성적으로따지는거는 개추한데

  • 망냥냥 · 1134999 · 23/04/30 14:55 · MS 2022

    단독개원은 불가하고 이걸 발판으로 단독개원으로 확장할 수 있는 법률 개정 가능성 때문에 막는거라네요

  • [인생무상]앰생 · 790613 · 23/04/30 15:09 · MS 2017

    당장의 간호법에 그런건 없어도 간호법 만들어지는 순간 의료법 개정이 아닌 간호법 개정만으로 자기들 원하는거 집어넣기가 편해진다던데요

  • sktsje2 · 1225472 · 23/04/30 15:39 · MS 2023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카카로스 · 1221249 · 23/04/30 15:19 · MS 2023

    치과의사는 왜 의료법에 포함되는지 모르겠네 그냥 땜쟁이일뿐인데

  • 버그너구리 · 1005876 · 23/04/30 15:21 · MS 2020

    의료법이 있는데 그걸 왜 굳이 간호법이라고 따로 떼어내서 만드는건지? 이해 불가

  • 래로 · 1200967 · 23/04/30 15:35 · MS 2022 (수정됨)

    그게 포인트. 의료법에서는 간호사는 의사의 지휘를 따르게 해놨고, 따로 떨어져나와야 면허취소도 빠져나가고 간호사 단독법령이므로 개정도 수월해짐

  • 비메모리반도체 · 1186888 · 23/04/30 15:28 · MS 2022

    간호사 일하다 그만두고 수능 준비중인데 댓글이..네.. 몇몇개는 좀 그렇네요 ㅠ 전문대 출신들도 있지만 상위권 대학 출신 간호사들은 성적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 sktsje2 · 1225472 · 23/04/30 15:35 · MS 2023

    ㅈㅅ요 근데 상위권대학 간호사들은 일반적인 간호사 일 잘 안하는걸로 알고있는데

  • 비메모리반도체 · 1186888 · 23/04/30 15:38 · MS 2022

    교수나 제약회사쪽도 거의 임상 1-2년은 필수로 요구하는걸로 알고있슴다 저는 임상에 계속 있다와서 그쪽이 어케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희학교 교수님중에 교수 임용되고 나서 학교 병원에서 실습하신분도 계세용

  • 정시물2 · 1143416 · 23/04/30 15:57 · MS 2022

    수준봐라 ㅋㅋㅋ
    입결따질거면 판사나리도 의대보다 입결낮은 서울대문과출신일텐데 뭐 의사 응당이뒤에숨어야되노?

  • sktsje2 · 1225472 · 23/04/30 16:01 · MS 2023

    노무현이노..?

  • 팡일수호 · 1153277 · 23/04/30 17:33 · MS 2022

    판사는 설법인데?

  • 정시물2 · 1143416 · 23/04/30 19:08 · MS 2022

    고법출신판사도있고 성법출신판사도있고 설대 다른문과판사도있겠지 그러니까 입결로 누구누구따까리거리는게 개소리라고

  • 팡일수호 · 1153277 · 23/05/02 03:15 · MS 2022

    판사 대부분 설법임 사시 합격자수부터 보고오셈
    그중 상위 10퍼만 판사하는거니 진짜 싹다 설법이 맞음

    설령 다른 학교여도 그만큼의 성과를 낸거니 똑같은거고
    사시>국시인데 뭔 판사가 의사한테 대가리를 박니마니하냐

    의사는 공무원환산하면 5급이고 검사는 4급에 판사는 3급이다

    비빌데 비벼라 ㅋㅋㅋㅋㅋ

  • Amamya · 1099303 · 23/04/30 16:16 · MS 2021 (수정됨)

    매우 높은 확률로 "의원"이 아니라 진료와 처방을 하는 "케어센터" 만들어서 개원 아니라고 말장난할거라 봄 실제로 그짓거리 시동걸고 있기도하고
    의사는 의료기관 내에서밖에 못 있는데 의료기관 외부인 지역사회에서 간호사가 환자를 본다는 문구를 지키려고 혈안이 된게 간호사 단독처방권을 노리는게 아니라는 주장이 말이 되는지 생각해보면 좋을듯 ㅋㅋ

  • 스타벅스 아이스라떼 · 944609 · 23/04/30 17:53 · MS 2019

    그럼 결국 밥그릇 문제인건가요? 제 3자적 입장으로 봤을 때 양 측이 어느 정도 다 이해가 되긴 한데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간호법 찬성쪽의 명분이 좀 부족해보이긴 하네요. 속내가 너무 티나기도 하고…

  • 잘될거야!!! · 1194494 · 23/04/30 16:31 · MS 2022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들 지역사회에 내려가 독거노인방문해서 희생정신 발휘해 봉사할거라 생각하시나요? 아마도 지역사회 내려가 가장 좋은 지역에 돌봄케어센터 설립해 노인들 대상으로 돈벌 궁리할거란 생각이 드는군요.

  • 수능은이분법 · 1224602 · 23/04/30 17:25 · MS 2023 (수정됨)

    에휴 의협아 이렇게 여론 악화되기 전에 처낼놈들은 처냈어야지. 강간범도 우리 식구니까 보호해 줘야지 하다가 여론 맛탱이 갔네. 자율권 줬을때 잘했어야지 정치인들이 멍청해서 꼬리짜르기하고 쇼하는게 아니잖어.

  • 의사주회 · 1072477 · 23/04/30 17:42 · MS 2021

    의협이 강간범을 보호했다는 개1소리는 그렇다고 쳐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싶어도 보호할 권한이 없는데요? 물론 제재할 권한도 없고요

  • 수능은이분법 · 1224602 · 23/04/30 18:12 · MS 2023

    제재할 권한이 부족한것도 알고 공표도 힘든거 압니다. 그러나 이번에 유아인한테 프로포폴 투여한 의사에 대해서 자체징계에 나서겠다고 의협에서 홍보 했던것처럼 성추행 성폭행한 의사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징계를 처분하겠다 그러나 권한이 부족하다. 그러니 우리가 자체징계를 강화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달라 국민들한테 얘기만 했어도 이렇게까지 여론이 악화되진 않았겠죠.

  • 의사주회 · 1072477 · 23/04/30 18:39 · MS 2021

    '의협 징계자율권' 검색하니 의협이 추진중이라는 여러 기사가 뜨는데, 전부 의료관련 언론 뿐이고 주류언론에는 단 한마디 언급도 없네요. 역시 의협은 자기 식구 지키는데만 시급한 기득권집단이어야 하니까 이런걸 보도한다면 위화감이 있긴 하겠네요^^

  • 의사주회 · 1072477 · 23/04/30 18:40 · MS 2021

    물론 이 징계는 있으나마나한 수준이 아니고 면허 취소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 대학가즈 · 1039808 · 23/05/01 07:07 · MS 2021 (수정됨)

    ㄹㅇ 일반 사람들은 보이진 않지만 암튼 노력하고 있단 말 보단 성폭행범인 의사가 다시 개원했다느니 성추행범인 의사가 다시 진료한다느니 하던 뉴스들이 머릿속에 이미 깊이 박혀있을텐데

  • 깨깨갱 · 1171826 · 23/04/30 18:02 · MS 2022

    솔직히 간호사가 개원해서 뭘 할수있다고 이러나 싶습니다

  • 아라벨라 · 1212354 · 23/04/30 18:27 · MS 2023

    근데 이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지금까지 통과되려고 한 노력들 다 물거품 되는건가요?
    윤석열이 거부한다고 한마디만 하면..?

  • 래로 · 1200967 · 23/04/30 18:43 · MS 2022

    물거품됨. 하지만 힘들거라 봄. 50만 간호사표는 어찌함? 게다가 국민들이 의협을 광장히 싫어하고 있어. 본질을 잘 모르는 국민들은 간호법이 간호사처우개선법이라고 다 환영하는 추세라....

  • 아라벨라 · 1212354 · 23/04/30 18:45 · MS 2023

    하긴 ... 사람들이 의협 진짜 싫어하더라고요 ㅠ 왠진 모르겠지만

  • 야돌공돌 · 785063 · 23/05/02 11:12 · MS 2017

    저번에 시위 때 인식 하락이 컸죠 ㅋㅋ

  • 무한등분금수 · 1192423 · 23/04/30 20:38 · MS 2022

    본질적으로 간호사가 개업하는게 문제인가라는 생각이 듦. 법은 잘모르지만 의사가 없으면 의료행위는 대부분 제한될거라 생각하고(이 부분에 대해선 잘 아시는 분이 댓글 달아주세용) 의사들이야 파이 뺏기는거니 반대하겠지만 비의료인 입장에선 의료 취약 지역에서 케어서비스가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는거 아닐까요.

  • 스타일11 · 1178825 · 23/04/30 21:41 · MS 2022

    애는 수의 배지를 다른것으로 바꾸었네. 수의대가 쪽팔린가보지?

  • 랄부따개 · 1001334 · 23/05/01 18:55 · MS 2020 (수정됨)
  • 겨울누나 · 965621 · 23/04/30 22:32 · MS 2020

    근데 어렵다고 하는게 불가능은 아니잖아 ㅋㅋㅋㅌㅋㅌ

  • 증명사진 · 677487 · 23/05/01 17:29 · MS 2016

    의치한수약간?

  • 이사라가네남친이야? · 1202663 · 23/05/01 19:48 · MS 2022

    간호법 끝까지 됐으면 좋겠다 간호협 응원함 ㄹㅇ

  • 우왕굳굳 · 1068018 · 23/05/01 23:56 · MS 2021

    왜요? 간호법 지지하는 한의대생들 이해가 안되는데..개손해아님?

  • 졸업 호소인 · 1038616 · 23/05/02 09:16 · MS 2021

    사태파악 못하는거지 그냥 ㅋㅋㅋㅂㅅ들

  • 이사라가네남친이야? · 1202663 · 23/05/02 16:41 · MS 2022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이사라가네남친이야? · 1202663 · 23/05/02 16:45 · MS 2022

    머가 손해임 ㅋㅋㅋㅋㅋ 알고말하셈

  • 부엉이시대 · 889150 · 23/05/02 16:14 · MS 2019

    지역사회 보건이라는 두루뭉실한 내용이 들어있는게 가장 무서운거 아닐까요?
    지역사회 보건이 어디까지 업무영역인지 정확하지 않으니 상황에 따라 끼워맞추기식이겠죠

    글고 이건 어느 직업의 이권싸움일뿐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거죠 표로 연결되는것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