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arm. D. [1190782] · MS 2022 (수정됨) · 쪽지

2022-12-06 11:08:07
조회수 8,991

화상투약기(약자판기)에 관해서 ...

게시글 주소: https://video.orbi.kr/00060070725

1) 화상투약기(약자판기) 사업이 무엇인가요?

    -심야시간(22시-01시)에 약사가 환자와 화상통화를 함으로서 복약상담을 한 뒤, 일반의약품을 자판기로 판매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화상통화(복약상담)를 필수적으로 거쳐야하는만큼 일반적인 자판기가 아니며, 약국 앞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한약사는 불가)

    기본적으로 다른 직역에게 파이를 뺏기는 것이 아닙니다. 판매수익은 개국약사에게 돌아가며, 상담약사는 인건비를 지급받는 방식이니까요. 

    사업이 전국적으로 잘 활성화될 수 있을지의 여부는 저는 좀 비관적으로 보고있습니다. 일반의약품이 심야시간에 얼마나 잘 판매될지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어서요. 

    화상투약기가 약 2천만원정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는데, 화상투약기 렌탈비+심야시간 약사인건비 이상의 수익을 심야시간 일반의약품 판매로 얻을 수 있을지...



2) 화상투약기 사업이 법적으로 확정된 것인가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약사법 위반입니다. 다만, 해당사업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가 승인되어 일정기간동안 진행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이건 뭐죠?

    -새로운 서비스에 대하여 일정기간동안 기존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원래라면 약사법에 의거하여 사업진행이 불가능하겠지만, 해당 제도를 통해 일정기간동안만 허용해주는겁니다. 화상투약기 시행이 법적으로 확정되려면, 국회로 넘어가 법개정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4) 화상투약기가 법개정으로 확정될까요?

    -이건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만, 역할이 겹치는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공공심야약국”인데요. 심야시간동안(22시-01시) 정부가 도심지역의 경우 시간당 4만원, 비도심지역의 경우 4만원+a 만큼을 약국에 지원하여, 심야시간에도 약국을 오픈할 수 있게끔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공공심야약국 제도는 입법화하여 법적으로 보장하려는 과정을 국회에서 밟고 있습니다. 

    복지부 입장, 즉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복지부 장관은 공공심야약국 제도 안착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최근 국정감사때 입장을 밝혔으며, 복지부 차관 역시 지난 5일(어제) 세종시의 한 공공심야약국에 방문하여 제도 안착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습니다. 

    법제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관인 국회에서도 긍정적인 기류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공심야약국 법제화는 여야당 모두 찬성하는 무쟁점 법안인데다가, 국회의석수 180석을 보유하고있는 야당측에서는 해당 법안을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지정한 상태입니다.(이재명 대표가 해당제도를 공공의료의 일부라고 말하며, 강력추진 의사를 표했습니다.) 또한 약사출신 국회의원 두명이 앞장서서 법제화에 강력 드라이브를 걸고있습니다. (참고로 의료계 출신 국회의원은 약사 두명, 의사 한명, 간호사 한명입니다.)

    큰 이변이 없는한 법제화되어 제도 안착화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정부-약사회가 모두 동의하니까요. 



5) 약사회 입장은?

    -약사회는 기본적으로 화상투약기 제도를 극구반대합니다. 사실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익적으로 침해받는 것도 아니고, 타 직역에 직능을 내어주는 일도 아닙니다. 다만 배타적인 직능을 하나둘씩 해방시키게되면, 도미노처럼 끝도없이 내주게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반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약사회 측은 공공심야약국 법제화 및 안착에 사활을 걸고있습니다. 두 제도의 포지션이 매우매우 겹치는 만큼, 공공심야약국이 법제화되어 활성화된다면 화상투약기의 존재의의가 퇴색되어 입법화가 많이 불투명해지거든요.

    도입명분도 사실 충분한게, 민간업체가 수익을 가져가는 제도가 아닌 정부가 공공의 목적으로 약국을 지원하여 운영되는 제도이고, 환자와 약사와의 대면투약원칙도 지키며, 약사법을 구태여 개정할 필요도 없죠. 약사법을 개정하려면 이해당사자인 약사회를 설득해야합니다. 



6) 결론

    결론적으로 화상투약기 때문에 큰 불안감을 갖지 않으셔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입법화 자체도 공공심야약국때문에 쉽지않아보이며, 설령 어떻게어떻게 된다치더라도 약사에게 있어서 해가될 제도는 아니어서요.





오해가 많이 있는 이슈이다보니

솔직히 진짜 열심히 작성했습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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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ㅠ)




다음 글은 개국가 상황이나 

약배달 이슈에 관해 쓸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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