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nghouse [525942] · MS 2014 · 쪽지

2021-12-15 0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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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학과에서 배우는 한약

게시글 주소: https://video.orbi.kr/00041719725


안녕하세요 한약사 kinghouse입니다.


이전에 제가 쓴 글들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한약학과 지망생 여러분들께 선보일 한의사 국가고시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설을 틈틈이 쓰다가 '한약조제규칙'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한약사는 약국개설자로서의 권리와 한약에 대한 권리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 직능이라고 여러번 말씀드렸는데요, 한의약분업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의사의 처방전을 받지 못하면 한약을 조제하지 못해 한약사는 한약에 대한 권리가 실질적으로 전혀 없다고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약조제규칙'에 따르면 품질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어느 정도 보장된 100가지의 처방 내에서는 환자와의 상담 이후 환자 건강의 필요성에 맞게 자유롭게 조제할 수 있습니다. 


사진으로 첨부한 것은 '연령고본단'이라는 처방입니다. 사실 하루 내내 설명해도 한의학적 개념들을 감히 다 담지는 못하겠지만, 개인적으로 상당히 우수한 처방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처방 역시 한약조제규칙에서 가져온 것 입니다.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한약사의 갈등 모습, 불안정한 모습을 보시며, 분명히 입학하는데 고민이 많으실 것이고 제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 문제들에 귀 기울이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력이 있다면 일반의약품과 한약 등 여러 무기를 가지고 환자와 마주하며 행복하게 자아실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력과 내공이 있다면 Zafirlukast, Montelukast라는 천식 약보다 더 안전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점점 더 나아지는 환자를 보면서 자아실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갈등 상황은 이전에 이러한 가시밭길을 걸어왔던, 저를 포함한 선배들이 하나하나씩 치우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점점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한의사의 한약조제권을 배제한 한의약분업, 필요에 의한 한약학과 증원 등이 이루어진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직능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번 말씀드렸던 한의사 국가고시 예시 문제 풀이 과정도 가까운 시일 내에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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