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 노직 '재분배' 질문
5번 선지에서 마더텅 해설지는 "개인 또는 최소 국가를 재분배의 실행 주체로 본다" 라고 해석하라는 관점을 제시했고
예전 EBS 수능특강에서도 '교정을 위한 재분배'라는 표현을 인정하고 있는데
재화의 분배는 무조건 개인이 주체다라는 말은 또 맞다고 하고, 노직의 저서 원문에서 저 ㄴ 선지의 표현을 그대로 명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분은 분배적 정의와 교정적 정의는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재분배는 교정에서 사용할 수 없는 표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저 마더텅 해설과 수능특강이 틀린건가요? ㅋㅋ..
그럼 또 이 문제 1번 선지를 맞다고 하면 안되게 되잖아요.. ㅠㅠ 교정에 의한 재분배라는 말이 맞는건가요? 그렇다면 모든 분배의 주체는 오직 개인이라고 할 수 없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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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외과나 흉부내과와 같이 기피과만을 무조건적으로 가야하는 의대라면 0
입결 어디쯤으로 추락한다고 봄??나는 약수 사이 ㅇㅇ
교정을 위한 재분배 (국가) 재화의 분배 (개인) 복지를 위한 재분배x
'재화의 분배'에 교정을 위한 재분배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지 않나요? 교정을 위한 재분배도 어쨌든 잘못 이전된 재화를 재분배 하는건데.. '모든 분배'에 왜 교정을 위한 재분배가 안들어가죠?
분배랑 재분배 다르죠.. 재분배는 분배된 걸 가져가서 다시 나눠주는 거라
그럼 맨 위에 있는 "노직은 최소 국가와 개인을 재분배의 실행 주체로 본다"라는 마더텅 해설이 잘못됐다고 하시는 건가요?
재분배는 국가,개인 다 가능하고 분배는 개인만.. 이렇게 해석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재분배랑 분배를 아예 분리시켜서 생각해야 하는거네용.. 그게 가장 맞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ㅎㅎ
'교정을 위한 재분배'는 자의적인(적어도 불확실한) 표현입니다. 이전에 교육청 모의고사와 ebs에서 사용했다가 논란이 되니까 그해만 사용하고 이후에는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열공+즐공=대박!!
수능날은 안나올 가능성이 높겠네용.. 감사합니다